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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사 소음신고 민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기존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를 짓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이외에도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아파트를 짓는 곳도 많습니다.



이러한 공사가 진행되면

이로 인한 공사소음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공사 소음에도 일정 기준치가

넘어가게 되면 공사 소음민원을 넣어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소음신고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릴테니

공사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음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이 다른데요

주거지역의 경우 허용되는 공사소음은

주간에는 65db, 야간에는 50db 입니다.

상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50db입니다.



이러한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공사 소음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이러한 소음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으실겁니다.

이 때는 구청에 공사 소음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구청에는 소음 관련 부서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전화하셔서 소음 관련

민원 이야기를 하시면

관련부서로 연결해주실겁니다.

신고를 하시면 구청직원이

나와서 소음을 측정해줍니다.




그럼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서

병원진료 등을 받으셨다면 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중앙환경조정분쟁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기준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보상 요구로

배상을 받을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 소음민원 신고 없이도

공사장측과의 대화로

공사장 주변으로 방음벽을

설치한 사례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만

공사를 하는게 관례라고 합니다.

서로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은 공사 소음신고 민원넣는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배려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겠지만

해결이 어렵다면 구청이나

중앙환경조정분쟁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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