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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나 일을 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임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나쁜 사업주들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마당]을 클릭하시고 그 안에 나오는

메뉴중에 온라인(서식)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이동해줍니다.




그럼 서식민원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다양한 민원들을 작성할 수 있는

서식파일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위에 보이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한데

비회원으로도 최초 1회는 이용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본인과 사업장 업주 그리고 진정내용과

체불임금 등등 양식에 맞게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 후 제출 하시면되고

처리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업주가 급여를 안준다면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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