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아르바이트나 일을 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임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이 나쁜 사업주들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인터넷을 통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마당]을 클릭하시고 그 안에 나오는
메뉴중에 온라인(서식) 민원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이동해줍니다.
그럼 서식민원 페이지로 이동되는데
다양한 민원들을 작성할 수 있는
서식파일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는
위에 보이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한데
비회원으로도 최초 1회는 이용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본인과 사업장 업주 그리고 진정내용과
체불임금 등등 양식에 맞게 쭉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 후 제출 하시면되고
처리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업주가 급여를 안준다면
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