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분들은 누구나

이 층간소음을 한번씩은 경험합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웃간의 다툼을 넘어

칼부림까지 날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면

아파트 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타입주자에게 직접소음과 공기전달소음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 법적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데시벨 형태로 나타나있습니다.

데시벨에 따라 소음이 어느정도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1미터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기준으로하면

40~60dB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의자를 끄는등의 행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소음의 경우에는

티비소리나 음향기기 소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 합니다.



그럼 층간소음 해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층간소음이 나타나면

직접 이웃간에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봐야 싸움만 날뿐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는 1661-2642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층간소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에 "층간소음"을 검색해서

나오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 아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이동된 사이트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카테고리에 있는 [상담신청]을 눌러줍니다.

그럼 왼쪽에 상담신청 게시판이 나옵니다.

저기에 층간소음 피해사례를 적어주시면

온라인접수가 완료되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해서 상담도 가능하고 층간소음측정도

요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서로 조금씩 이해해주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이지만 말로해서 안되거나

심할경우 이웃간의 직접적인 다툼보다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서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