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정년이 짧아지고

취업이 잘 안되다보니 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경쟁도 치열하고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 얼마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시작하시려는분들은

철저한 시장분석과 준비를 하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시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업을 접으셨다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홈택스"라고 치시면

쉽게 해당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텐데요

중간에 있는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휴 폐업 및 재개업 신고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이용절차는 홈택스 로그인 후에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오른쪽 노란색부분 메뉴에서

제일 위에 있는[휴폐업신고]를

눌러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그인 후에

폐업신고서 작성하는 곳에서

필요한 항목을 작성하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기본적으로 기재되는 정보도 있습니다.

휴업의 경우 기간을 적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휴업이나 폐업 사유에 대해

선택해주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참고로 휴업이나 폐업 취소 또는

12개월이 초과되는 휴업신고는

직접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