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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한 3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계약을 하거나 아파트매매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나 채무

즉, 건물주에 대한 내용과 가압류, 저당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또한 무인발급기가 있는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번째 방법은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포털에 검색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발급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접속하시면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뜨실 수 있습니다.

설치를 눌러 깔아주셔야 합니다.



그럼 등기열람 발급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데 수수료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수수료의 경우 1,000원 입니다.

그리고 발급하시려면 컴퓨터에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간편검색에서 주소로 검색하던가

소재지번으로찾기, 도로명주소, 지도찾기 등의

메뉴를 이용해서 발급받고자하는 곳을

검색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과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열람하실 경우

열람 후에 1시간 동안은 재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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