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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왔었는데 살다보면 정말

법이 필요할 때가 생기곤 합니다.



제가 대학생일때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느라 전세집을 구했었는데

졸업 후에 전세금을 받기전에

방을 뺏더니 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난생 처음으로

내용증명이라는 것도 보내보고

법원도 왔다갔다했었네요

전세권 설정도하고 방에

짐부터 빼서는 안되는 것이었는데

제가 너무 무지했었습니다.



오늘은 전세금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어떤 양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자의 입장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경고내용을 기재하는 것인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을때

채권상환에 대해 노력했다는 자료로

인정받아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본인 입장에서 자유롭게 작성가능하지만

꼭 넣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꼭 명기해야하며, 분쟁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세히 쓰셔야합니다.

전세금 반환의 경우 전세금액이나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명시해야합니다.

또한 문서를 작성한 날짜와 반환 시기를

명시해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예시 파일이니 다운받으셔서

본인에게 맞게 바꿔쓰셔도 됩니다.


전세금 내용증명.xlsx


내용증명을 다 작성하시면 보내야겠죠

중요한 것은 똑같은 내용증명이

3장 준비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체국을 찾아가서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장은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보내고

한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다른 한장은 본인이 소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으로

전세금 반환을 기준으로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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