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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본적조회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본적이라는 말이었는데

등록기준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적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신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기존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등본이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기면서 본적이라는 이름도

등록기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즉, 등록기준지 조회나 본적조회는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등록기준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면

인적사항 기록을 위해 본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지 조회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조회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포털에 검색해보시면

쉽게 해당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모듈이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있으셔야 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화면에 있는

메뉴 중에 [가족관계등록부발급]을 눌러줍니다.



그럼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입력하시면

아래 약관에 동의를 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단계를 거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배우자, 자녀 등

아무거나 하나만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설정하시면 등록기준지 부분에

자신의 본적조회가 됩니다.

등록기준지 확인만 하시면 되니까

따로 발급은 하실 필요없고

위 내용만 확인하시고 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본적조회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위 사이트를 이용해

쉽게 등록기준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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