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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연차라는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요

물론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4인 이하의 사업장은 법적으로

강제로 연차제도를 시행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위 이미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차라는 것 입니다.



이 때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월차라는 것 입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더 설명드리자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간 80%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게 되어있고

근로자가 3년이상 계속 일을 했다면

1일이 더 추가되며, 이후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해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최대 25일까지만 한도로 정해집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면

만약 정상적으로 1년간 회사에 나갔다면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 정도 연차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 "유리지갑"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접속해줍니다.



유리지갑 사이트 우측에 보시면

계산기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연차일수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연차수당 계산기도 있으니

참고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페이지가 나오면

입사일자를 입력하고 출근율을

설정하시면 연차일수를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차계산기 사용법과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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