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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다보면 부득이하게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새로 직장을 구하는 동안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때 국가에서 구직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많은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해

들어는 봐서 알고는 있지만

실업급여 조건이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계를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직 전에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고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격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시면

실업급여 자격확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실직 후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신청 후에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용센터 번호는 1350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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