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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국내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2017년 사업하시는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부가세라고도 줄여서 부르는데

과세사업자의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서

일정 기간 단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 신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1년에 분기별로 세금이 책정됩니다.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기간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하며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로 1년에 한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전년도의 소득을 대상으로

다음해 1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관할세무서를 찾아 직접 신고서와 관련서류들을

제출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부가가치세신고]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이용가능한데요

로그인을 하신 뒤에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후 신고과정에 따라서 작성 후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지식이 부족해서

다소 신고서 작성이 어려우실수도 있는데

홈텍스 홈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에

대한 동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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