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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살기가 정말 힘들어져서

맞벌이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게 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워킹맘이라면 꼭 알아야할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가입한 상태로 6개월 이상은 근무해야합니다.

만약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그리고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서류로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육아휴직 신청서, 임금 확인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먼저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은 근로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통보가 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1년 이내입니다.

자녀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두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모두 직장인이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 1년, 아빠 1년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산 급여의

4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중의 일부 15%는 직장에 복귀한

6개월 후 또는 임시직으로 지급하며,

만약 급여를 금품으로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육하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조건, 기간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2017년부터는 육아휴직이 강화되서

남성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되고

임신기 육아휴직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라며,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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