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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과

연장근로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으신분들은

정해진 근무시간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실겁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직장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과

연장근로 규정에 대해서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주일 동안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총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휴게시간 없이

8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무시간의 기준은

사업주와 같이 있는 대기 시간도 포함됩니다.

또한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식이 있어야하며,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져야합니다.



이 때 말하는 휴식시간의 개념에서는

점심시간과 같은 식사시간도 포함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들이 8시간 근무에

점심시간 1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연장근로 규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규정에 따르면 일주일에

총 1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따라

1주일에 총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데

여기에 연장근무 12시간까지

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인데

이 8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연장근무가 되고

그럼 추가로 임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임금은 1일 통상임금에서 50%를 가산해서

연장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1시간이 안될 경우

추가임금이 지급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과

연장근로 규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아직도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법규정 자체를 모르시는 근로자분들도

있지만 알아도 실제로 회사측에 요구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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