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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시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실겁니다.

이러한 직장인분들은 일정기간에

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

그외 직군 같은 경우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인 건강검진 벌금을 낼 수 있으니

꼭 정해진 시간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의

세대원이나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40세 그리고 66세의 경우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건강검진표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가 됩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의 경우

기본적인 검진으로 위 7가지

검사항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결과는 보통 15일 후에 통보되며,

1차 검진에서 질병이나 질환 의심이 되면

2차 검사의뢰를 통보 받게 됩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으신분들은

2차까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차 검사의 경우 공통으로 진찰 및 상담

그리고 각종 의심 질환이나 질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럼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해당 년도에 검진을

받지않으시면 1차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는

1차, 2차, 3차로 나뉘어져있으며

2차 위반의 경우 10만원,

3차 위반은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사업주도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

사업주의 경우 1인당 위 금액이 책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경우 직원들을

해당 기간에 꼭 검진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여기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렸습니다.

과태료로도 과태료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꼭 정해진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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