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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부분을 처리해야하는데요

보유한 부동산, 토지나 자동차, 세금,

금융거래, 부채 등 예전에는 재산 확인을

각각 따로따로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가 생기면서 한번에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가능합니다.

지방의 경우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사망자 재산 확인을 위해서

최소 9군데는 돌아다녀야 했는데

정말 간편하진 것 입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고인이 되신분의 사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한번은 가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이 때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유족이라고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상속자 중 1순위분이나 1순위가 없다면

2순위분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임장을 받은 경우라면 다른분들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시에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없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셔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사망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위 내용은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즉,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의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하셨다면

이제 각각 재산확인을 위해 기다리시면 됩니다.

각 재산 별로 조회 가능 기간이 다릅니다.

자동차 정보의 경우 접수 즉시 바로 가능하지만

토지나 지방세에 대한 내용은 1주일정도

국세, 연금, 금융 정보는 2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산별로 조회가 완료되면

알림 문자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해 놓으시고 연락이 오길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재산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전보다

고인의 재산 조회가 간편해졌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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