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사망신고방법으로 사망신고절차와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사망하게되면

사망신고를 해야합니다.

사망신고의 경우 함께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이 혼자산다면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이장도

사망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때 출생신고를 해서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 처럼

사망했을 때도 사망신고를 통해서

호적에서 제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사망신고 기간과 사망신고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망신고 기간은 1개월 입니다.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해서 한달 안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늦게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망자의 호주

또는 친지 가족, 동거인 등이

사망한 사람의 본적, 주소지, 사망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려운경우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사망신고서의 경우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함께 첨부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시에 진찰했던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검안서 중에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호적정리용으로 필요한 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신고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자연사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후에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발급받으면 되지만

만약 사고사의 경우네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장례를 준비하고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1부 더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실때 사망자 재산조회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격의 경우 재산 상속인이나 상속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로는 신분증과

상속인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사망신고 기간과 사망신고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신다면 정신이 없고

힘드시겠지만 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