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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정보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내집마련하기가 너무 힘든세상이죠

집값은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좀 처럼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월세로 거주하시는분들이 많은데

내집이 아니다보니 주시적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면

주민센터 방문없이 웬만한 민원 업무는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네이버에 "민원2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자주찾는민원 모음이 있습니다.

보시면 집모양의 아이콘으로

[전입신고]라고 보이실겁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의사항과 관련된 글이 나오는데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로 내리시고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숙지 하였습니다.]

부분에 체크를 해주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로그인 화면이 나오실겁니다.

회원이신분들은 아이디 로그인을 해주시고

비회원이라도 본인인증만 되면 가능합니다.

위 4가지 중 편하신걸로 로그인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전입신고 단계가 진행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나뉘어져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전입구분과 전출 구분 그리고

신청인 정보를 꼼꼼하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단계에서 전입지와 전출지에 대한 정보와

전입 사유 등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지 주소에 보시면 공동주택 여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단계로 가시면

[세대원정보조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눌러주시면 세대원이 뜨는데

전출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여기서 이사가는 곳에 세대원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물 전입지 전송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인터넷 전입신고가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으로

민원24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이사 후에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이나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으시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도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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