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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발생기준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이 힘든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

활력소가 되는 것이 바로

연차휴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 비해서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차발생기준 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릴테니 참고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차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조건에 맞는 사업장이어야하는데요

연차발생기준 조건으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1주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후 1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연차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1년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휴일을 제외하고 80%이상 근무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1년이 안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80%를 못채우더라도 1개월 만근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연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최대치로는 25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수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은 연차에 따라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차발생기준 조건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횟수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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