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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과

민방위 훈련 연기하는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로 군복무에 대해

강제로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군대에 다녀와야 합니다.



하지만 전역을 했다고해서

군복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역 후에도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 참가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에 속하신분들을 위해

민방위 훈련조회와 연기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조회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민방위훈련"을 검색해서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와 같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상단 메뉴에서 [민방위] 탭으로 가셔서

교육훈련에 있는 [교육일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방위 훈련에 대한 교육일정을

검색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훈련받기를 원하는 지역과 날짜 기간

그리고 교육시간 등을 선택해서

검색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교육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민방위 훈련의 경우

등록된 주소지 외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타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럼 민방위 훈련 연기는 어떻게 할까요?

민방위 훈련의 경우 연1회 교육으로

훈련참가 통보가 온 날짜외에도

따로 연기신청 없이도

다른 날짜에 아무때나 가도 됩니다.

즉, 1년에 원하는 날짜에 1번만 참가하면 되서

따로 연기를 하실 필요가 없고

불참시 자동으로 연기가 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과

민방위 훈련 연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자동연기가 된다고하더라도

1년이 지나도록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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