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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저출산이 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포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며

먹고살기 힘들다보니 젊은층이

결혼이나 출산 등을 포기하는게

주된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들을 만들어서 출산율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장려금 입니다.



오늘은 이 자녀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또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은 어떻게되는지와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총 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입니다.

먼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부양자녀가 있어야하며,

총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별 계산 방법은 위를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에는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며

기한 후에도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으신분들은 전화신청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종류별 신청방법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그리고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니라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소득관련 증거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류 및 제출방법은

위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상담받거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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