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방법과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준비를 잘해놓으셔야하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라는게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 입니다.

주택연금은 간단하게 말해서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일정기간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령은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주택 소유 및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의

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무관계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하며,

치매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보호자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이용가능합니다.




그럼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택연금 부분에 있는 [예상연금조회]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와 같이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주택소유자 생년월일을 비롯해서

주택시세검색, 지급방식 등

자신의 조건에 맞게 입력하신 후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주택연금 예상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방법과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