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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야간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가 많은 달엔

종종 초과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업무시간을 초과해서

업무를 할 경우 야근수당 계산을 통해

해당 금액만큼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야간근무 수당이라고해서

야근수당이라고도 불립니다.

초과한 근로시간에 맞게 기본급여

외에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야근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수당 계산을 하기 전에

근로기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하면

연장이나 야근,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 평소 받는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야근수당 계산은 초과한 근무시간에

평소 시급의 1.5배를 곱하시면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데

4시간을 초과 근무를 한 경우에는

[10000*1.5*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15000원으로 계산이되고

4시간을 일했으니 야근수당은

60,000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의 경우 매달 급여형태로

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시급을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급계산도 어렵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기본급을

209로 나눠보시면 시급이 계산됩니다.

그 시급으로 야간수당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야간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야근수당 계산은 평소 시급의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시급만 알면 어렵지 않게

누구나 계산해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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