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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정보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저소득가구를 위한 제도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해주는 장려금입니다.



이 때 급여액은 가구를 대상으로해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구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 가구별로

총급여액에 따른 지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다릅니다.

자세한건 위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크게 보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여야하며 이 외에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으로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되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으로는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재산 요건 입니다.

2016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총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평가는 주택이나 전세금, 토지, 현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평가하며,

각각의 재산별 평가방법은 위를 참고바랍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이나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5월 한달간이며,

기한 이후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전화신청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를 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몇 가지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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