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대부분이 스무살이되면

바로 따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필수자격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전면허에도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운전가능한차가 나뉩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1종보통을 따실겁니다.

여자분들은 2종보통이나 2종오토를

따시는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1종보통 면허로

어떤 차량들을 운전할 수 있는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종류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종면허는 대형면허와 보통면허

그리고 소형면허, 특수면허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운전직에 종사하거나 대형차량을

몰아야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따는게 바로 보통면허 입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타는 승용차를 비롯해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까지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단, 견인차를 제외가 됩니다.

여기에 운동기장치자전거까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형면허도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긴급자동차를 비롯해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차량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저런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딸필요는 없겠죠

참고로 특수면허라고해도 견인차는 몰 수 없습니다.

견인차를 운전하려면 따로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그럼 1종 소형면허와 특수면허도 알아보겠습니다.

소형면허의 경우 3륜화물차, 승용차,

원동기 운전이 가능하며, 특수면허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견인차 면허가있습니다.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 구난차 등을

운전하시려면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나머지 1종 면허 차량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