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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과 보건증 갱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법률에 따라서 음식점이나 휴게음료점 같이

위생에 신경써야하는 업종에

종사하시는분들이라면 누구나

보건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소유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점주분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건증을 한번 발급받았다고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보건증 유효기간과

보건증 갱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건증 유효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발급을 받으시면 보건증은

1년 동안 유효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에는 매년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갱신방법은 처음에 발급받으신거와 같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서 피검사를 비롯해

엑스레이, 체변 검사 등을 다시 받아야합니다.

번거롭겠지만 보건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보건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보건증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해서

해당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g-health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사이트 화면이 나옵니다.

메인화면에 보시면 [제증명발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관 내용에 동의 후에

본인이 발급받은 보건소를 찾고

이름을 입력하신 후에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인증하고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및 갱신방법

그리고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보건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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