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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하지만

살기는 더욱 팍팍해진듯 합니다.

인금 인상에 따른 고용축소로

알바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되는 알바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못 받은 알바비가 있다면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

메뉴가 아이콘 형태로 보이실 겁니다.

거기서 [임금체불 진정]으로 들어갑니다.



알바비 미지급 인터넷 신고의 경우

로그인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주시면 되는데 로그인 없이도

비회원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를 통해

민원을 접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이 임금체불 진정서에

대한 서식이 나오실겁니다.

등록인 정보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피진정인에 업체 사장을 적습니다.



그리고 진정내용에는 자신이 입사한 날짜와

퇴사일, 그리고 체불임금과 업무내용 등

양식에 맞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30분마다 로그아웃이 되니

작성에 시간이 오래 걸리시면

중간중간 임시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관서 찾기를 통해

가까운 관서를 찾아서 선택하고

증거자료나 첨부할 파일이 있다면

업로드해서 올려주신 다음에

[등록]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한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피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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