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기사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연차라는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요물론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5인 이상인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4인 이하의 사업장은 법적으로강제로 연차제도를 시행해야할의무가 없는 것 입니다. 위 이미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주게 되어 있습니다.이게 바로 연차라는 것 입니다. 이 때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줘야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이게 바로 월차라는 것 입니다.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더 설명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