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다시고 있는 직장인이라면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실겁니다.이러한 직장인분들은 일정기간에건강검진을 받게됩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그외 직군 같은 경우 1년에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귀찮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정해진 기간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약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직장인 건강검진 벌금을 낼 수 있으니꼭 정해진 시간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이러한 건강검진 과태료에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은직장가입자 또는 만 40세 이상의세대원이나 피부양자가 해당됩니다.그리고 만40세 그리고 66세의 경우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건강검진표의 경우 직장가입..